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참고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안전신고 대상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하드웨어 적인 것에서부터 관행, 법,제도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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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통학로 · 스쿨존 안전 확보, 학교 시설 안전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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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비상통로 확보, 등산로 · 산책로 · 전망대 등 생활시설물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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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신호등 미점등, 도로포장 및 도색으로 인한 위험요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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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
아파트 옹벽 균열 발생, 보강토 흘러내림 등 주민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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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감전 위험, 가스저장 판매업소 안전기준 미이행 등 불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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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
사이버 안전, 성폭력, 성매매, 식중독, 불량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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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불법 접안, 여객시설 안전, 승객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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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및 다부처
안전의식 제고, 안전 법규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