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재해, 대중교통사고,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가입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강조사고 발생 장소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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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
건강진단 없이 누구나 가입
주의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 보험사고는 계약 무효) - 보험료 서울시 전액 부담
- 보험금 청구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3일 이내 지급)
- 보험 청구 소멸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보장내용
구분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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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 1,000만 원 | |
폭발 · 화재 · 붕괴 산사태 사고 | 사망 | 1,000만 원 |
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택시포함) | 사망 | 1,000만 원 |
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 | |
강도상해 | 사망 | 1,000만 원 |
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 |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 1,000만 원 한도 |
성동구청 안전관리과
02-2286-6496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