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교통수요관리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교통수요관리 방안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참여대상
부담금 대상시설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이행기간
매년 8월 1일 ~ 당해년도 7월31일
참고최소이행기간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
참여방법
- 신청기간 당해년도 7월31일 (8월1일 이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시설물 소재지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 계획서 제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 신청
- 제출서류 교통량감축 세부이행계획서
참여혜택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프로그램별 0~40%)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 정도 및 이행여부에 따라 차등 경감
교통량감축프로그램
- 승용차 부제 운영(5부제, 2부제)
- 주차장 유료화 운영
- 통근버스, 셔틀버스, 자전거 이용 환경 구축, 업무택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