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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1회용품(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 사용억제(금지) 및 무상제공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제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준수사항

업종별 준수사항 - 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주의사항1회용 종이컵 ‘22.11.24일부터 규제
  • 1회용 접시・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이쑤시개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주의사항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22.11.24일부터 규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주의사항‘22.11.24일부터 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억제(금지)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주의사항‘22.11.24일부터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금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주의사항‘22.11.24일부터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금지)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은 사용억제(금지)) 주의사항‘22.11.24일부터 종합소매업 사용억제(금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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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담당자 김진숙
  • 전화번호 02-2286-5544
  • 최종수정일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