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함에 따라 1회용품(봉투, 쇼핑백, 나무젓가락 등)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1회용품 사용 규제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제대상 1회용품
대상업소 | 규제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위반시 과태료(만원) | 신고포상금(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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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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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억제(금지) | 5~200 | 2~10 |
1회용 광고 선전물(명함 등) | 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 |||
식품접객업소 중 제과점 | 1회용 비닐봉투 · 쇼핑백(종이 재질 봉투 제외) | 무상제공금지 | 5~200 | - |
목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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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제공 금지 | 30~200 | 5~10 |
도소매업소, 대규모 점포 (약국 · 서점 등) |
1회용 봉투 쇼핑백(B5 크기 이내 또는 0.5리터 이내는 제외) | 무상 제공 금지 | 3~300 | 2~15 |
1회용 광고 선전물 (명함 등) | 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 |||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 (면적 165㎡~3,000㎡) |
1회용 비닐봉투 · 쇼핑백(종이 재질 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 제외) | 사용 억제 | 30~200 | - |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 사용 억제(금지) | 5~200 | 2~10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 1회용 광고 선전물 (명함 등) | 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 5~200 | 2~10 |
체육시설 | 1회용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 무상 제공 금지 | 50~200 | 10 |
1회용 사용 규제 대상 전 업소 | 1회용 광고 선전물 (명함 등) | 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
참고사항
우리구는 주민의 참여를 통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단, 도소매업소 10평미만 사업장은 신고포상금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