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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관련 과태료 부과

청소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쓰레기 배출 시 관련 배출요령을 준수하시어 깨끗하고 쾌적한 성동을 만드는데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소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위반행위, 과태료, 1차, 2차, 3차 순으로 정보제공
위반행위 과태료
1차 2차 3차
담배꽁초, 휴지 등의 단순 투기 5만원 5만원 5만원
재활용품, 음식물 등을 혼합하여 배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쓰레기 배출일시, 지정장소에 배출하지 않은 경우(배출방법위반) 10만원 20만원 30만원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버리는 경우(무단투기) 20만원 20만원 20만원
쓰레기 불법 소각 50만원 50만원 50만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 투기 50만원 50만원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담배꽁초 등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육하원칙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사진, CD 등) 하여 1주일 이내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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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담당자 김성태
  • 전화번호 02-2286-5530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