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쓰레기 배출 시 관련 배출요령을 준수하시어 깨끗하고 쾌적한 성동을 만드는데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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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담배꽁초, 휴지 등의 단순 투기 | 5만원 | 5만원 | 5만원 |
재활용품, 음식물 등을 혼합하여 배출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쓰레기 배출일시, 지정장소에 배출하지 않은 경우(배출방법위반)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버리는 경우(무단투기)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쓰레기 불법 소각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 투기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담배꽁초 등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육하원칙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사진, CD 등) 하여 1주일 이내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