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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생활쓰레기

일반 생활 쓰레기 배출방법

일반 생활 쓰레기는 각 동별로 정해진 배출일의 저녁 8시~ 12시에 해당 지역의 청소대행업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배출장소

일반주택 및 사무실

반드시 거주(영업) 하시는 가정(건물) 앞에 배출하셔야 합니다.(배출 장소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장

소규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가내공업 폐기물-폐원단, 폐가죽, 폐고무 등)은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지 말고 따로 분리하여 배출하셔야 하며 영업용 종량제봉투에 배출자 인적 사항(성명, 주소, 연락처)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아파트

아파트별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거주 지역 청소대행업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동별 배출일

동별 배출일 - (월, 수, 금), (화, 목, 일) 순으로 정보 제공
월, 수, 금 화, 목, 일
사근동, 행당1동, 행당2동, 응봉동, 금호1가동, (구)금호2가동, 금호4가동,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3동, 옥수동(옥수리버젠, 옥수파크힐스 제외) 왕십리2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구)금호3가동, 성수2가1동, 송정동, 용답동, 옥수동(옥수리버젠, 옥수파크힐스)

배출방법

코팅 종이류, 재활용 할 수 없는 지저분한 병이나 캔 및 플라스틱류, 유리 병, 도자기류, 포장재, 폐페인트통, 신발, 피혁, 솜이불 등 불연성 쓰레기는 특수마대를 구입하여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마대에 틀어가지 않는 대형폐기물일 경우 대형생활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 주세요.

주의사항혼합배출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위반사항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혼합배출 할 경우 소각장 반입이 거부됩니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 음식물 혼합, 재활용품 성상별 미분리 등의 경우 수거거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분리해서 다시 배출하시면 수거하겠습니다.

주의사항각 동별로 정해진 배출 일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종량제봉투에는 재활용가능품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할 수 없습니다. 혼합배출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및 쓰레기 혼합배출 금지 홍보물 다운로드
공공처리시설 규제 강화로 인한 수거거부 실시 및 혼합배출 금지 협조 안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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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담당자 이종화
  • 전화번호 02-2286-5525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