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란?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중 동물의 사료나 퇴비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배출방법
일반주택 및 사무실, 공장
각 동별로 정해진 배출일에 거주 지역 청소대행업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각 가정(영업장)에 비치된 음식물 수거 전용용기에 담은 후 저녁 8시 ~ 12시에 각 가정 대문 앞에 배출
아파트
아파트별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소형음식업소 등(매장면적 200㎡ 미만)
수거 대행업체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업소용 음식물 수거 전용용기에 부착 후 각 동별 정해진 배출요일 저녁 8시 ~ 12시에 내 점포 앞에 배출 (2016.6.1.~ 납부필증 종량제 시행)
다량배출사업장(매장면적 200㎡ 이상)
처리 업체(농장)와 계약하거나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래 열거 품목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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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 |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조개 등 패류 껍데기 | |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 |
계란껍질, 한약 달이고 난 찌꺼기 | 사료로 가공 불가 |
1회용 티백 |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티백 등을 말함 |
배출 시 유의사항
- 음식물류 쓰레기를 버릴 때는 물기를 꼭 짜서 수거용기에 배출해 주세요.
- 음식물 수거 후에는 반드시 대문 안에 보관 관리해 주세요.(수거 용기 분실, 파손된 우려 있음)
-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 시 검정 봉투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해 주세요.
- 음식물류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시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