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배출방법
쓰레기도 분리만 잘하면 소중한 자원입니다. 재활용품의 배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페트병 및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운영
투명페트병과 폐비닐만 각각 별도로 분리하여 ‘목요일’에 배출, 나머지 재활용품은 목요일, 토요일 제외하고 배출
주의2023.5.1.부터 매주 목요일 투명페트병과 폐비닐 외 일반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 수거를 유예하는 제도를 실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분리배출 요일제 안내문(수거유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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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방법
- 일반주택 및 사무실, 공장저녁 8시~12시에 아래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각 가정(영업장) 대문 앞에 배출
- 아파트각 아파트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아래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배출
배출요령
- 병, 캔, 합성수지, 고철(소량)은 반드시 투명한 봉투에 일정량 이상(30ℓ) 모아서 배출
- 종이류는 3㎏ 이상 모아 종이상자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닐류, 필름류도 각각 30ℓ이상 모아 투명한 비닐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목요일
투명페트병
음료수나 생수에 사용되었던 투명페트병만 담아서 배출
비닐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일, 월, 화, 수, 금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게 묶거나 박스류에 담아서 배출
- 플라스틱 표지, 스프링 등 다른 재질은 제거
종이팩류
- 일반 폐지와 분리하여 배출
- 동 주민센터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에 배출
캔·고철류
- 담배꽁초 등 이물질 투입 금지
-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배출
유리병류
- 담배꽁초 등 이물질 투입 금지(병뚜껑 제거)
- 소주병, 맥주병 등은 소매점 등에서 보증금 환불
플라스틱류
-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상표 비닐 제거 후 배출
- 타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스티로폼류
스티커, 테이프 등 제거 후 배출
주의사항플라스틱 용기, 페트병 라벨은 라벨 제거 전용 커터를 이용하거나 절취선 표시대로 뜯어서 배출해주세요.
주의사항플라스틱 재질의 배달음식용기는 기름때를 깨끗이 제거 후 배출 ex. 베이킹파우더를 섞은 뜨거운 물에 배달용기 세척 등
품목별 배출방법
종류 | 재활용 되는 품목 | 재활용 안되는 품목 |
---|---|---|
종이류 | 신문지, 책류, 종이상자류, 봉투류, 포장지 | 비닐 코팅된 종이류, 테이프, 기타 이물질이 섞인 경우, 영수증, 파쇄지 |
종이컵, 종이팩, 우유팩 | 이물질 · 음식물이 묻어 있는 것 | |
고철류 | 고철, 알루미늄, 철판 | 고무, 플라스틱이 합성되어 있는 제품 |
유리병류 |
맥주, 소주, 음료수, 드링크병류 주의사항병뚜껑 제거하고 내용물은 헹굼 |
식기류, 도자기류, 깨진 유리 |
캔류 |
각종 음료수캔, 부탄가스, 에어졸캔 등 주의사항구멍을 뚫고 내용물은 비움 |
페인트, 오일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 |
플라스틱류 | PET,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페트병, 세제용기, 우유병, 요구르트병)
주의사항투명페트병(생수, 음료)은 별도로 분리배출
|
완구, 전화기, 비디오테이프, 옷걸이, 전자제품 등 재질 혼합제품 |
스티로폼 완충제 |
스티로폼 포장용기(흰색) | 음식물 ·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코팅된 스티로폼, 부스러기 스티로폼, 스티로폼 완충재(가전 완충제) |
필름류, 비닐류 |
위생팩, 과자 · 라면봉지 등 주의사항비닐은 ‘목요일’에만 배출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시행중,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중) |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 |
의류 | 의류수거함 또는 투명비닐에 담아 배출 |
솜이불류 주의사항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배출 |
주의사항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인 유리조각, 도자기류, 비닐장판, 화학섬유, 신발, 가죽제품, 코팅된 물질, CD, 깨진 폐형광등, 소량의 건축폐기물 쓰레기는 “특수규격마대”에 넣어서 배출 |
헷갈리는 분리배출 방법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앱' 활용하기
- 사용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접속 ->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앱 다운
- 운영내용: 분리배출요령 설명, 재활용 분리배출 품목별 안내, 다양한 Q&A 사례
소량의 건축폐기물 및 재활용 불가 품목 배출방법
소량의 건축폐기물 및 재활용 불가 품목은 아래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셔야 합니다.
소량의 건축 폐기물
5톤 미만의 소량의 건설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 시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특수규격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품목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 PVC 제품, FRP, 공업용 플라스틱, 폐비닐(오염이 심하여 재활용 불가한 종류), 석고, 어린이 장난감, 부스러기 스티로폼, 유리조각,
- 도자기, 비닐장판, 신발, 가죽제품, 코팅 된 물질, CD, 깨진 폐형광등, 고무호스, 카세트 · 비디오 테이프, 옷걸이, 페인트 통 등 재활용이 불가한 품목은 특수 규격 마대에 담아 배출하셔야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 피가 묻은 비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특수규격마대에 담아서 배출을 하셔야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 사용한 도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