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배출방법
쓰레기도 분리만 잘하면 소중한 자원입니다. 재활용품의 배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방법
- 일반주택 및 사무실, 공장저녁 8시~12시에 아래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각 가정(영업장) 대문 앞에 배출(매일 수거)
- 아파트각 아파트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아래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배출
배출요령
- 병, 캔, 합성수지, 고철(소량)은 반드시 투명한 봉투에 일정량 이상(30ℓ) 모아서 배출
- 종이류는 3㎏ 이상 모아 종이상자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닐류, 필름류도 각각 30ℓ이상 모아 투명한 비닐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품목별 배출방법
종류 | 재활용 되는 품목 | 재활용 안되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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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책류, 종이상자류, 봉투류, 포장지 | 비닐 코팅된 종이류, 테이프, 기타 이물질이 섞인 경우 |
종이컵, 종이팩, 일회용라면용기, 우유팩 | 이물질 · 음식물이 묻어 있는 것 | |
고철류 | 고철, 알루미늄, 철판 | 고무, 플라스틱이 합성되어 있는 제품 |
유리병류 |
맥주, 소주, 음료수, 드링크병류 주의사항병뚜껑 제거하고 내용물은 헹굼 |
식기류, 도자기류, 깨진 유리 |
캔류 |
각종 음료수캔, 부탄가스, 에어졸캔 등 주의사항구멍을 뚫고 내용물은 비움 |
페인트, 오일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 |
플라스틱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제 (페트병, 세제용기, 우유병, 요구르트병)
주의사항투명페트병(생수, 음료)은 별도로 분리배출
|
완구, 전화기, 비디오테이프, 옷걸이, 전자제품 등 재질 혼합제품 |
스티로폼 완충제 |
스티로폼 포장용기, 스티로폼 완충재(가전 완충제, 농수산물 상자) | 음식물 ·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코팅된 스티로폼, 부스러기 스티로폼 |
필름류, 비닐류 |
위생팩, 과자 · 라면봉지 등 주의사항비닐은 ‘목요일’에만 배출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시행중,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은 2021년 12월 25일 부터 시행) |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 |
의류 | 의류수거함 또는 투명비닐에 담아 배출 |
솜이불류 주의사항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배출 |
주의사항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인 유리조각, 도자기류, 비닐장판, 화학섬유, 신발, 가죽제품, 코팅된 물질, CD, 깨진 폐형광등, 소량의 건축폐기물 쓰레기는 “특수규격마대”에 넣어서 배출 |
소량의 건축폐기물 및 재활용 불가 품목 배출방법
소량의 건축폐기물 및 재활용 불가 품목은 아래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셔야 합니다.
소량의 건축 폐기물
5톤 미만의 소량의 건설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 시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특수규격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품목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 PVC 제품, FRP, 공업용 플라스틱, 폐비닐(오염이 심하여 재활용 불가한 종류), 석고, 어린이 장난감, 부스러기 스티로폼, 유리조각,
- 도자기, 비닐장판, 신발, 가죽제품, 코팅 된 물질, CD, 깨진 폐형광등, 고무호스, 카세트 · 비디오 테이프, 옷걸이, 페인트 통 등 재활용이 불가한 품목은 특수 규격 마대에 담아 배출하셔야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 피가 묻은 비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특수규격마대에 담아서 배출을 하셔야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 사용한 도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