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진동 안내
생활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소음, 진동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서 소음, 진동발생량을 저감시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규제 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공공의 목적과 시위 · 집회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진동
- 규제지역 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진동
- 공장 · 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진동
규제지역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생활 소음 · 진동 발생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 지역
규제 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A))
대상지역 | 소음원/시간별 |
조석 (05:00-08:00, 18:00-22:00) |
주간 (08:00-18:00) |
심야 (22:0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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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구 및 관광 · 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 · 병원 · 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이하 | 65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장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이하 | 50이하 | 40이하 | |
기타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사장 | 60이하 | 65이하 | 50이하 | ||
그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이하 | 70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장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기타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사장 | 65이하 | 70이하 | 50이하 |
비고
- 소음의 측정 및 평가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 기준치는 생활 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 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 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 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 · 항타기 · 항발기 · 천공기 · 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 기준치(발파 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 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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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의 규제 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 한하여 -5㏈를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 주거지역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 · 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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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 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 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대상지역 /시간별 | 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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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 · 병원 · 공공도서관 | 65이하 | 60이하 |
그밖의 지역 | 70이하 | 65이하 |
비고
- 진동의 측정 및 평가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규제 기준치는 생활 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의 진동 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 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생활소음진동관리
- 규제 기준 초과작업시간의 조정, 소음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시설의 설치 명령
- 상기 조치 명령 불이행 시사용 금지 또는 폐쇄 조치, 공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