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리 및 목적
국내 지하수는 지하수법 등 다수의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관 업무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하수 개발 ·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하수 개발 · 이용의 허가 및 신고기준
지하수 개발 · 이용에 있어,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소규모 지하수 개발 이용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허가 · 신고 대상의 기준
용도 |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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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수·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 초과 | 허가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 이하 | 신고 | |
농·어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 이하 | 허가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 이하 | 신고 | |
국방·군사시설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신고 |
긴급 지하수 개발·이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신고 |
비상급수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신고 |
가정용·공동우물 |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 면제 |
지하수보전구역 내 (용도에 관계없음) |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직경 32㎜)이상 (수질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
허가 |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계없음) | 면제 |
지하수 용도별 수질검사 시기
용도 | 구분 | 검사대상여부 | 수질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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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 검사대상 | 2년 |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 | 검사대상 | 3년 | |
생활용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 검사대상 | 3년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 제외 | - |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
공업용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 검사대상 | 3년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 제외 | - | |
농·어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 검사대상 | 3년 |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 제외 | - |
성동구의 지하수 이용 현황
지하수 관정 및 사용 현황 2021. 01. 06. 현재
구 분 | 계 | 생활용수 | 공업용수 | 농업용수 | 음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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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04 | 84 | 17 | - | 3 |
허가관정 | 33 | 29 | 4 | - | - |
신고관정 | 71 | 55 | 13 |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