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지하수

지하수관리 및 목적

국내 지하수는 지하수법 등 다수의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관 업무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하수 개발 ·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하수 개발 · 이용의 허가 및 신고기준

지하수 개발 · 이용에 있어,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소규모 지하수 개발 이용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허가 · 신고 대상의 기준

용도별 허가 · 신고 대상의 기준 - 용도, 구분,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용도 구분 비고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 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 이하 신고
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 이하 허가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 이하 신고
국방·군사시설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긴급 지하수 개발·이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가정용·공동우물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지하수보전구역 내
(용도에 관계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직경 32㎜)이상
(수질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허가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계없음) 면제

지하수 용도별 수질검사 시기

지하수 용도별 수질검사 시기
용도 구분 검사대상여부 수질검사주기
음용수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검사대상 2년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 검사대상 3년
생활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검사대상 3년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제외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공업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검사대상 3년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제외 -
농·어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검사대상 3년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제외 -

성동구의 지하수 이용 현황

지하수 관정 및 사용 현황 2021. 01. 06. 현재

지하수 관정 및 사용 현황 2021. 01. 06. 현재 - 구 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음용수 순으로 정보제공
구 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음용수
총계 104 84 17 - 3
허가관정 33 29 4 - -
신고관정 71 55 1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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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치수과
  •  담당자 최진호
  • 전화번호 02-2286-5812
  • 최종수정일 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