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하여 성동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입니다.
- 지정일2016. 9. 29.
- 면적259,518㎡
- 대상구역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 근거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 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에서는
-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물주 · 임차인 · 성동구 간 3자 자율협약인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합니다.
- 지역 상권과 성수동 고유의 골목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숲길 일부 지역의 특정 업종에 한해 대기업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입점을 제한합니다.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서울숲길 일부 지역에 임대료 안정을 약속하는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신 · 증축 시 용적률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생 · 화합 · 소통의 의미를 담은 심벌을 제작하여 상생협약 참여 건물에 부착해 드립니다.
- 그 외에도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구역 내 주민과 상호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