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협의 대상 건축물 등 모든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공사장 가림벽 및 임시시설물 디자인
심의 대상
- 20m 이상 도로변 연면적 10,000㎡ 이상
- 20m 미만 도로변 연면적 50,000㎡ 이상
설치 절차
- 협의 대상 건축 허가시 협의문서(디자인계획안) 작성 후 도시계획과로 제출 확인후 설치
- 심의 대상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신청 절차에 따라 심의를 득 한 후 설치
- 착공 신고 시 세움터 및 도시계획과로 <설치완료 사진> 제출
참고 자료
- 디자인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
- 협의 문서 제출 서식 건축개요, 건축배치도, 펜스 입면도, 주변 현황 사진을 포함하여 펜스 입면에 디자인을 적용하여 제출
예시(계획안)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가이드라인 안내(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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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가림벽 디자인가이드라인 안내 확장(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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