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구조물
분류 | 시설물의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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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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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속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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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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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주) 단,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가로시설물
분류 | 시설물의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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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속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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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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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녹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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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리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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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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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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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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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
분류 | 시설물의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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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 | 환경조형물, 기념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비, 기념탑, 동상 등 공공조형물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심의 · 자문 생략 가능 |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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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기타
분류 | 시설물의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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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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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완료 전 |
건축 허가, 사업시행 인가 시 |
주의사항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예술 사업(벽화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되는 경우는 심의 대상이며, 민간 소유 건축물이나 담장에 시행되는 사업은 자문대상임
강조야간 경관조명: 시 위원회 상정(건축물 계획 시 함께 심의, 건축물 계획과 병행이 곤란할 시 현 여건에서 부분적 보완으로 경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