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수정전)

도시구조물

도시구조물 현황 -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도로시설물
  •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 고가 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 차도를 포함한다)
  • 입체교차
  • 자전거 도로
  • 기본설계 및 점용허가 전
  •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의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발주방식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 실시설계 착수 전
도로부속 시설물
  • 보도 육교, 지하보도
  • 20m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 전면부 옹벽 시설 포함)
  • 방음벽
  • 방호울타리 · 중앙분리대 · 낙석방지망 등
그 밖의 시설물
  • 송전탑
  • 육갑문
  •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주의사항주) 단,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가로시설물

가로시설물 현황 -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도로부속 시설물
  • 가로등
  • 트렌치, 맨홀
  • 제설시설
  • 기본설계 및 점용허가 전
  •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의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발주방식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 실시설계 착수 전
  • 주택재건축, 재개발 사업의「통합가로시설물 설치 계획」은 착공 후 1년 이내
문화관광 시설
  • 관광안내소
  • 관광안내도
  • 안내 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 시설
  • 가로수 보호덮개
  • 가로 녹지대
  • 가로 화분대
  • 분수대
  • 벽천
환경 관리 시설
  • 휴지통
  • 환경미화원 대기소
  • 공중화장실
  •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 시설
  • 보행자 안내표지
  • 택시 · 마을 버스 · 시내 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 정류소
  • 택시 표지판
  • 자전거 보관대
  •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 부설주차장 진 · 출입표지
  •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 교통 감시시설
  • 볼라드, 보호펜스
지하철 시설
  • 지하철 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 지하철 안내 표지판
  • 환기구(흡 · 배기구)
  • 지상 노출 엘리베이터
도로점용 허가 시설물
  • 분전함,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 가로등,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보도포장, 보도 · 점자 블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변압탑, 무선전화 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 휴대전화 기지국, 교통량 검지기, 우체통, 소화전, 통신안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가로판매대 · 구두수선대 · 버스카드판매대 · 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 점포 · 창고 · 자동차 주차장 · 광장 ·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공미술

기타 현황 -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공공미술 환경조형물, 기념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비, 기념탑, 동상 등 공공조형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심의 · 자문 생략 가능
벽화
  • 공공시설물에 설치 : 심의대상
  • 민간소유 건축물에 설치 : 협의 · 자문대상
자유형 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기타 현황 -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기타 시설물
  • 관용차
  • 광장
  •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 대상 공원은 제외)
  • 공사 가림벽
    • 20m 이상 도로변 : 연면적 10,000㎡ 이상
    • 20m 미만 도로변 : 연면적 50,000㎡ 이상

기본설계 완료 전
(심의를 통하여 기본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함)

건축 허가, 사업시행 인가 시

주의사항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예술 사업(벽화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되는 경우는 심의 대상이며, 민간 소유 건축물이나 담장에 시행되는 사업은 자문대상임

강조야간 경관조명: 시 위원회 상정(건축물 계획 시 함께 심의, 건축물 계획과 병행이 곤란할 시 현 여건에서 부분적 보완으로 경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전)

관련양식

심의대상 시설물 다운로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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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강경희
  • 전화번호 02-2286-5872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