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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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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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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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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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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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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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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조성 및 입주
입주안내
계약 대상
성동구청↔임차인
계약기간
5년 (이후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에서 연장 결정)
신청대상
-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상가 임차인(젠트리피케이션 피해)
- 사회적경제조직(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 청년창업자(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
-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자(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
- 공유 기업(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조례 제2조 3호)
- 그 밖에 구청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또는 사무실
제한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단란 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 감상실, 그 밖에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체 · 업소 등
입주관련 문의전화
안심상가빌딩 1~3층 성동구 지속발전도시과
02-2286-6812
안심상가빌딩 4~8층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396, 6384
안심상가(1~17호점) 성동구 지속발전도시과
02-2286-6814
강조4~6층 소셜벤처팀, 7~8층 일자리창출팀
성동안심상가 입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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