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
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란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 ·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대상법률 보기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4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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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 환경분야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가격 담합 등
강조 공익신고자 신분보장 및 신고보상금 등 지급
-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공익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 신변 보호 · 비밀 보장제도 운영
공익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신고하기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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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국민권익위원회)
우편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