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지식산업센터 안내

추진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요

  • 정의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 요건
    • 지상 3층 이상의 집합 건축물로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 지상층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 이상일 것
  • 입주가능 시설
    • 생산시설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1. 제조업 : 원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일 강조예시 : 식료품, 섬유나 의복, 목제품, 종이제품, 플라스틱 제품, 기계와 장비 등 제조업
  2. 지식기반산업 :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강조예시 :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경영컨설팅업
  3. 정보통신산업 : 정보의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 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 · 기술 · 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전기 통신업
  • 지원시설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건축 연면적의 30%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2023. 4. 11., 일부개정) 제2항 다음 각 목의 사업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격리병원,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세금 감면 규정

  • 대상 : 설립자(신축·증축), 입주자(최초분양 중소기업 대상)
  • 감면 세목 및 세율
    • 취득세: 35% (※ 성수IT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으로 사용할 경우 50% 감면, 단 2024.12.31.까지)
    • 재산세: 35%

지식산업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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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설립 절차

지식산업센터 설립 절차 - 건축전, 건축중, 건축완료, 사후관리 순으로 정보제공
건축 전 건축 중 건축 완료 사후관리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 분양공고 승인 건축물 사용 승인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 신고
지방세 감면신청 관리규약 제출 행정처분 감면세
추징
민원여권과 건축과 민원여권과 건축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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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김대명
  • 전화번호 02-2286-5458
  • 최종수정일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