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란

마을공동체 필요성

오래도록 머물러 살고 싶은 마을
  • 사람 중심의 가치 회복과
    신뢰의 관계망 구축
  • 지역문제를 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 스스로 해결
  • 무분별한 개발
    무분별한 개발위주 정책
  • 급속한 도시화
    급속한 도시화
  • 청년 일자리 시위
    경쟁심화
  • 공동체 붕괴(인간성 상실,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
  • 시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 하락

마을공동체 개념

「마을공동체」란?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즉, 한 공간에 모여 세대를 이어 일상을 나누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삶의 장소인 마을에서 공존, 상부상조, 육아에 기반해 모인 주민공동체

마을공동체의 범위 · 규모

  •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을 토대로 연결된 사람들의 관계망
  • 주민이 서로 얼굴을 알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한 범위
  • 행정구역상 최소 단위인 「동」보다 작은 규모

마을공동체 사업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회복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공동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활동

주의사항마을사업 제안, 계획 수립, 실행, 사후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주민 주도로 시행

마을공동체 사업 담당기관 안내

성동구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02-2286-6742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02-2281-0303 서울시 자치행정과 자치팀 02-2133-6367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02-385-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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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담당자 황민숙
  • 전화번호 02-2286-6742
  • 최종수정일 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