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성동

성동구 재난지원금

성동구(서울시) 재난지원금을 한 눈에!

주의사항 분야별 신청 및 지급시기 변경 가능

성동구(서울시) 재난지원금을 한 눈에 - 구 분, 사업명, 지원내용, 추진일정, 문의 순으로 안내
구 분 사업명 지원내용 추진일정 문의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3분기)
  • 보상대상: 2021. 7. 7. ~ 9. 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보상기준: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보상금액: 분기별 상한액 1억 원, 하한액 10만 원
신속보상
·온라인: 10. 27.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방 문: 11. 03. ~
(성동구청 1층 민원실 전담창구)
확인보상
·온라인: 10. 27. ~
·방 문: 11. 10. ~
이의신청: 12월 ~
손실보상콜센터
☎ 1533-3300
성동구청 1층 민원실 전담창구
☎ 02-2286-6750~2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 지원대상: 방역수준, 방역조치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유형 구분 및 구간 설정)
  • 지원금액: 최소 40만원 ~ 최대 2,000만원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하여 구간별 지원금액 상이)
지원완료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서울경제
활력자금
  • 지원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정부 4차 재난지원금)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인정받아 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中 서울시 신청 안내문자 수신자
  • 지원금액:
    • ❶ 집합금지(지속-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10종) 150만원
    • ❷ 집합금지(완화-학원 등 4종) 120만원
    • ❸ 영업제한(식당·카페, 이·미용시설 등 10종) 60만원
지원완료 지역경제과
☎02-2286-5457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 지원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사업장을 영업 후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지원금액: 업체당 50만원(1인 최대 3개 업체까지 가능)
지원완료 업종별 담당부서 상이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지원금액: 1년 간 이자비용 지원(2년차부터 시중은행금리의 0.8% 이자비용 지원), 보증료(0.5%)전액 지원
지원완료 지역경제과
☎02-2286-5454
노란우산 가입
  • 가입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
  • 공제부금: 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 납부방법
    • ❶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 ❷ 가입자 명의 지정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가입기간: 상시
가입방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중소기업중앙회 및 은행지점 방문 등
노란우산 고객센터
☎ 1666-9988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
  • 지 원: 1인당 10만원
  • 신 청: 별도 신청없이 대상자 확정(3.26. 기준) 및 문자, 우편 발송
1차: 4. 14.
2차: 6. 16.
기초복지과
☎02-2286-6704
여성가족과
(법정한부모)
☎02-2286-5435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 대 상: 만 19~34세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 지 원: 1인당 50만원(성동사랑상품권)
  • 신 청: 온라인 접수(서울청년포털)
1차 지원완료 아동청년과
☎02-2286-5481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긴급재난지원금
2차)
  • 대 상: 공고일 기준 예술인활동증명서 보유한 자 중 가구소득 중위 120%이하 예술인
  • 지 원: 예술인 1인당 100만원
1차 접수마감
2차 진행중
(市일정에 따름)
(7.7. ~ 8. 3.)
문화체육과
☎02-2286-5206
피해업종 지원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 대 상: 선제검사 의무대상 어르신 요양시설
  • 지 원:
    • ❶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100만원
    • ❷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0만원
지원 완료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6294
어린이집 지원
  • 대 상: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 원: 100만원
지원 완료 여성가족과
☎02-2286-5441
지역아동센터지원
  • 대 상: 지역아동센터
  • 지 원: 100만원
지원 완료 아동청년과
☎02-2286-6185
마을버스업체지원
  • 대 상: 마을버스 업체
  • 지 원: 1,000만원
지원 완료 교통행정과
☎02-2286-5677
운수종사자 지원
  • 대 상: 법인택시운전기사
  • 지 원: 1인당 50만원
지원 완료 교통행정과
☎02-2286-5679
  • 대 상: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운전기사
  • 지 원: 1인당 50만원
지원 완료 교통행정과
☎02-2286-5677
서울 관광 회복 도약자금
  • 대 상: 관광 ∙ MICE업 소상공인
  • 지 원: 200만원
접수: 5. 20. ~ 6. 9. 문화체육과
☎02-2286-5196
성동구 추가지원
강조 성동구 관내시설 및 거주자
방문요양기관 지원
  • 대 상: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 지 원: 50만원 또는 50만원 상당 방역물품
지원 완료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629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근로자 지원
  • 대 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관련 단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 지 원: 50만원
지원 완료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427
기타시설 지원
  • 대 상: 고시원, 아동양육시설, 예식장, 장례식장
  • 지 원: 50만원 또는 50만원 상당 방역물품
지원 완료 교육지원과(고시원)
☎02-2286-5859
여성가족과(예식장)
☎02-2286-5435
필수노동자 지원
  • 대 상: 성동형 필수노동자 6,400여명
  • 지 원: 마스크 지원(100매)
지원 완료 일자리정책과
☎02-2286-6385
공공시설
강사 지원
  • 대 상: 성동문화재단, 성동문화원,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동 자치회관 강사
  • 지 원: 50만원
지원 완료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02-2286-5147
문화체육과
☎02-2286-5203

성동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상대상: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2021. 7. 7. ~ 9. 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방역조치, 대상시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무도장
  • 홀덤펍·홀덤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이·미용업( ’21. 7. 7. ~ ’21. 8. 8. 까지 영업시간제한)

보상기준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보상금 산정방식

  • 일평균 손실액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80%)

보상금액

분기별 상한액 1억 원, 하한액 10만 원

신청절차

신속보상
  1. 신청
  2.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3. 동의
  4. 지급
확인보상
  1. 신청
  2.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3. 부동의
  4. 서류 제출
  5. 산정·심의
  6. 금액 확인
  7. 지급
  8. 이의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신청

신청기간

신속보상
  • 온라인21. 10. 27.(수) ~
  • 방문21. 11. 03.(수) ~

강조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온라인 신청 - 10. 27.(수), 10. 28.(목), 10. 29.(금), 10. 30.(토) 순으로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청 10. 27.(수) 10. 28.(목) 10. 29.(금) 10. 30.(토)
사업자번호 끝자리 1, 3, 5, 7, 9 2, 4, 6, 8, 0 1, 3, 5, 7, 9 2, 4, 6, 8, 0
방문 신청 - 11. 3.(수), 11. 4.(목), 11. 5.(금), 11. 8.(월) 순으로 안내합니다
방문 신청 11. 3.(수) 11. 4.(목) 11. 5.(금) 11. 8.(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1, 3, 5, 7, 9 2, 4, 6, 8, 0 1, 3, 5, 7, 9 2, 4, 6, 8, 0
확인보상
  • 온라인21. 10. 27.(수) ~
  • 방문21. 11. 10.(수) ~

문의처

소상공인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성동구청 전담창구 02-2286-6750~1

희망회복자금(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대상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

  • 집합금지’20. 8. 16.~’21. 7. 6.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영업제한’20. 8. 16.~’21. 7. 6. 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반기(1개)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① ’19年-’20年 ② ’19上-’20上 ③ ’19下-’20下 ④ ’19上-’21上 ⑤ ’20上-’21上 ⑥ ’20上-’20下⑦’19下-’20上⑧ ’20下-’21上 中 하나 이상 감소
  • 경영위기’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내용

최소 40만원 ~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

지원내용 - 구분, 금액(만원)(매출 4억원 이상, 매출 4억~2억원, 매출 2억~8천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 분 금액(만원) 비고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2억원
매출액
2억~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 합 금 지 장 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8구간
단 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 업 제 한 장 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8구간
단 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 영 위 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6구간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신속지급(1차)[버팀목플러스 旣수급자 등] : 2021. 8. 17.~
    • 신속지급(2차)[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2021. 8. 말 ~
    • 확인지급[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 사업체 등] : 2021. 9. 30. ~ 10. 29.
  • 신청방법온라인 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자 본인 신청

문의처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상세보기

지원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정부 4차 재난지원금)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인정받아 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中 서울시 신청 안내문자 수신자

지원내용

  • 집합금지(지속) 150만원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완화) 120만원실외겨울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파티룸
  • 영업제한 60만원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이상), 의료기기 무료판매 체험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 반드시 버팀목자금 플러스(정부 4차 재난지원금)를 신청해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인정받아 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중 서울시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안내 문자(인증번호 포함)를 수신한 소상공인어야 함. (일반업종 및 경영위기업종 지원 제외)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상세보기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사업장을 영업 후 2020. 3. 22.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 필요)

지원내용

업체별 50만원 지원 (1인 최대 3개 업체까지 지원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2021. 6. 1.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해당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이메일·등기우편 신청

업종별 담당부서 안내

업종별 담당부서 안내 - 담당부서, 담당팀, 해당업종, 비고순으로 안내합니다.
담당부서 담당팀 해당업종 비고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
(02-2286-5859)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성동구청 3층
문화체육과 문화팀
(02-2286-5203)
실내스탠딩공연장 성동구청 8층
관광팀
(02-2286-5196)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숙박시설(관광), 파티룸
생활체육팀
(02-2286-5213)
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지역경제과 유통관리팀
(02-2286-5468~9)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업 포함), 종합소매점(300㎡이상) 성동구청 13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02-2286-6388)
직업훈련기관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02-2286-7158)
유흥5종(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성동보건소 3층
공중위생팀
(02-2286-7146)
목욕장업, 이・미용시설, 숙박시설(일반 여관 및 모텔)
보건의료과 의약팀
(02-2286-7069)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상세보기

지원대상

  • 성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성동구 소재 업력 3개월 이상 및 개인신용평점 595점(구 1~7등급) 이상

지원내용

최대 2천만원,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1년간 무이자·2년차부터 시중은행금리의 0.8% 이자 비용 지원, 보증료(0.5%)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2021. 5. 3. ~ 자금 소진 시
  • 신청방법신청은행 직접 방문, 대출 상담 후 신청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성동지점, 금호역지점)

노란우산 공제 가입 상세보기

가입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

  • 가입제한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 및 도박장 운영업 등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자나지 않은 대표자

가입내용

공제부금 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가입기간 및 방법

  • 가입기간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별도 만기 없음)
  • 가입방법
    • 청약서 작성 후 부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 납입
    • 인터넷 가입, 콜센터 문의, 은행지점 및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가입 등

제도혜택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압류, 양도, 담보 제공 금지)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무료 상해보험 가입
  •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등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2021.3.26. 기준 한 가지 이상 자격보유자 및 기준일 이전 신청자 중 보장 적합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 법정한부모가족
  •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주의사항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준중위소득 52% 이내, 청소년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0% 이내인 자

주의사항 추가 책정자에 대한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예정

지원내용

보장가구 단위로 개인당 10만원 정액지급(1회)

주의사항 실제 보장받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

대상자선정

별도 신청절차 없이 구에서 명단 확정 후 지급

지원예정일

  • 1차 지원2021. 4. 14.(수)
    주의사항 기초생계·주거급여, 서울형기초, 차상위장애인,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 2차 지원2021. 6. 16.
    주의사항 1차 지급일 이전 조사 중이며 이후 보장적합 결정 된 신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유의사항

1차 지급 대상자 중 본인 통장이 압류 우려가 있을 경우 ‘21.4.2.(금)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고

문의처

  • 기초복지과 02-2286-670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여성가족과 02-2286-5435 (법정한부모가족)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대상

만 19~34세 성동구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 최종학력 졸업년도(중퇴・제적・수료)가 2019년, 2020년, 2021년인 청년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주의사항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주의사항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지원대상 제외

  •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기참여자 제외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성동사랑상품권)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1. 4. 12. ~ 5. 30.

지원예정일

2021. 4. 20. 이후 순차적으로 선정, 지급(예산 소진시까지)

강조 선정결과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유의사항

  • 서류 미제출 및 다른 서류 제출자는 지원 제외
  •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서류 제출자 지원 제외
  • 부정수급(서류 조작, 고지의무 불이행 등으로 참여자가 된 경우) 환수(최대 5배) 및 추후 청년지원사업 참여 제한

문의처

아동청년과 02-2286-5481

어르신요양시설 지원

지원대상

2020. 12. 31.기준 선제검사 의무대상 어르신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지원내용

  •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100만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50만원

신청방법

관내 지원 대상 시설에 신청안내
(노인요양시설 3개소, 주야간보호시설 1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개소)

지원방법

시설 계좌 확인 후 현금 지급

지원일정

지원금 지급완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6294

어린이집 지원

지원대상

성동구 관내 어린이집

강조지원제외 대상

  •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 지급일 현재 현원이 없는 시설
  • 지급일 현재 운영정지 중이거나 폐원한 시설 또는 지급일로부터 2개월 내 폐원이 예정된 시설
  • 행정처분을 받아 지급일 현재 운영정지 중이거나 폐쇄된 시설

주의사항 코로나 발생 등 방역목적으로 폐쇄한 경우는 지급

주의사항 행정처분 절차 진행으로 미확정인 경우는 처분 확정시까지 지원금 지급 유보

지원내용

1개소당 100만원 지원

지원방법

지원대상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로 지급(별도 신청절차 없음)

지급일자

지원금 지급완료

사용목적

교직원 고용 유지, 교재교구 구입, 급간식 개선, 코로나 방역 등 보육운영 개선을 위하여 사용

주의사항 유의사항: 목적 외 사용 불가, 보조금 집행 후 정산보고

문의처

여성가족과 02-2286-5441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성동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지원내용

1개소당 100만원

강조사용용도

  • 방역비용, 방역물품(소모성),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운영비, 학습지원 물품(소모성)등
  • 자산취득 성격의 비품 등은 구입 불가(단, 렌탈 비용은 지급 가능)
  • 단일임금 적용 받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추가 지급할 수 없음

신청방법

관내 지원대상 시설에 신청안내

지원방법

시설 계좌 확인 후 현금 지급

지원일정

지원금 지급완료

아동청년과 02-2286-6185

마을버스업체 지원

지원대상

성동구 관내 마을버스 업체(7개소)

지원내용

1업체당 1,000만원

신청방법

코로나19로 ’19년 대비 ’20년 운송수입금 감소 업체

지원방법

지원요건 확인 후 법인계좌 입금

지원일정

지원완료

문의처

교통행정과 02-2286-5677

운수종사자 지원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운수종사자(운전기사) 피해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성동구 소재 마을버스ㆍ전세버스ㆍ공항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운전기사)로서, ’21.4.12.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

신청방법

사업주(업체)가 소속 운수종사자(기사)에 대해 접수처에 방문 또는 이메일 일괄 신청

사업자별 접수처
  • 마을버스성동구 교통행정과(☎2286-5677, 이메일: swjy@sd.go.kr)
  • 전세버스전세버스조합(☎02-422-0019 이메일: webmaster@tourbus.or.kr)
  • 공항버스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02-2664-0709, 이메일: 1481405@hanmail.net)

주의사항 운수종사자(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 또는 조합ㆍ협의회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신청기간

2021. 4. 12. ~ 4. 23.

지원예정일

지원금 지급완료

안내사항

  • 1서울시 자치구를 포함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지원을 받았을 경우 서울시 지원 제외(중복 방지)
  •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 운전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 3서류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사 고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문의처

  • 서울시 교통과 02-2147-3141
  • 성동구 교통행정과 02-2286-5677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및 피해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4.2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

신청방법

사업주(업체)가 소속 운전기사에 대해 신청서 취합,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

신청기간

2021. 4. 2. ~ 4. 12.

지원예정일

지원금 지급완료

안내사항

  • 1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등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수급자 및 타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받았을 경우 서울시 지원 제외(중복지급 방지)
  •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 운전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 3서류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사 고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문의처

  •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02-2033-9221~5
  • 서울시 택시물류과 02-2133-2313
  • 성동구 교통행정과 02-2286-5679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주의사항 하단의 세가지 모두 충족하며, 제외대상이 아닌 자

  • 주민등록상 성동구 거주(공고일 기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 증명서가 유효한 자 (공고일 기준)
  •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강조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서울형 기초 보장 수급자
  • 2020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창작디딤돌 수혜자

지원내용

100만원/1인 (가구) (현금)

강조 가구원의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 (동거인 제외)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djaxodid@sd.go.kr
  • 노령 예술인 등 부득이한 경우 현장접수 가능 [접수처: 소월아트홀 1층 안내데스크]

신청기간

  • 1차2021.03.31.(수) ~ 4.13.(화)
  • 2차2021. 5. 18.(화) ~ 5. 31.(월)

제출서류

  • 1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도 서식)
  • 2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금융기관 발급)
  • 3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발급)
  • 4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 변경사항 포함, 세대구성원 포함, 발급일자 14일이내)
  • 5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일자 14일 이내)
  • 6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내용이 동일한 경우 부양자 1인만 제출)
  • 7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년 2월)
    (내용이 동일한 경우 부양자 1인만 제출)

안내사항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등본 상 주소지가 달라도 한 가구로 구성
  • 예술인 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⑥ ⑦ 서류 포함

문의처

문화체육과 02-2286-5206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대상

관광(관광숙박업, 여행업 등)·MICE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 5인 미만, 매출액 10 ~ 30억원 이하(업종별 상이)]

지원내용

업체당 2백만 원 운영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신청방법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sto.or.kr)에서 신청

신청기간

2021. 5. 20. ~ 6. 9.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02-2133-2808
  • 성동구 문화체육과 02-2286-5196
  • 서울관광재단 02-6953-7453~5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지원

지원대상

성동구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41개소

지원내용

1개소당 50만원 또는 50만원 상당 방역물품

신청방법

매출감소 증빙서류 확인 후 계좌 입금(현금) 또는 방역물품 지급

지원예정일

지원금 지급완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6295

장애인직업재활시설(관련 단체)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

지원대상

성동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관련 단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1개소(인)당 50만원

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이 구에서 대상 확정 후 계좌 입금

지원예정일

지원완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427

기타시설 지원

지원대상

고시원, 아동양육시설, 예식장, 장례식장

지원내용

1개소당 50만원 또는 50만원 상당 방역물품

신청방법

  • 고시원임차 영업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 매출감소 증빙 가능자 중 1가지 해당자에 대해 증빙서류 확인 후 계좌입금
  • 아동양육시설별도 신청절차 없이 구에서 대상 확정 후 계좌입금
  • 예식장, 장례식장매출감소 증빙서류 확인 후 계좌 입금(현금) 또는 방역물품 지급

신청기간(고시원만 해당)

2021. 4. 5. ~ 4. 23.

지원예정일

지원금 지급완료

문의처

  • (고시원) 교육지원과 02-2286-5859
  • (아동양육시설) 아동청년과 02-2286-6669
  • (예식장) 여성가족과 02-2286-5435
  • (장례식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6296

필수노동자 지원

지원대상

성동형 필수노동자 약 6,400여명

지원내용

1인당 마스크 100매

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이 구에서 대상 확정 후 지급

지원예정일

지원금 지급완료

문의처

일자리정책과 02-2286-6385

공공시설 강사 지원

지원대상

성동문화재단,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원, 동 자치회관 강사 중 성동구민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

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이 구에서 대상 확정 후 계좌지급

지원예정일

지원금 지급완료

문의처

  • (동 자치회관) 자치행정과 02-2286-5147
  • (성동문화재단,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원) 문화체육과 02-2286-5203

코로나19 사망자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 휴유증 사망자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

신청방법

별도 신청없이 대상자 계좌 입금

지원예정일

지원완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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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