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2. 1. 1일 이후 출생아)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의 이용권
강조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사용기간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사용처
-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등) 판매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