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시 진행절차 종합안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성동구민께서 성동구로부터 순차적으로 받게 되실 안내 및 각 과정에서 필요시 이용하실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성동구는 구민 여러분의 쾌유 및 일상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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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확인 통지 문자(자기기입식 조사서 URL)발송
- 검체채취 당일 ~ 1일 이내 문자메시지 발송됩니다. (발신번호: 02-2286-7172)
- 양성 통보를 받은 확진자는 5일간 격리가 권고됩니다. 단,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가 권고됩니다.
-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드립니다.
- 자기기입식 조사서: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어르신·장애인 등 직접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이 어려우신 경우, 기다려 주시면 확진 당일 성동구보건소 역학조사팀에서 순차적으로 전화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주의사항문의처: 성동구보건소 코로나19 콜센터 02-228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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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은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24:00)까지 가능합니다.
- 2023. 6. 1.(목)부터 격리통지서는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확인 문자를 발송해드립니다.
주의사항문의처: 성동구보건소 코로나19 콜센터 02-228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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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기간 이행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안내 바로가기
주의사항문의처: 성동구보건소 코로나19 콜센터 02-2286-7172 - 격리로 인한 불편 최소화 및 생활안정을 위해 방역물품과 식사류가 담긴 회복기원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복기원 꾸러미' 관련 안내 바로가기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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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격리기간 해제 후
-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입원)를 이행한 주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급 합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후유증을 호소하시는 구민 대상으로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약제 없이 운영되고 있으니, 진료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성동구보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문의처: 성동구보건소 진료지원팀 02-2286-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