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통지서 정정 및 영문, 보호자 발급
주의사항 3월1일부터 (2022.2.27 중앙방역대책본부-7345)개정된 지침에 따라 '확진자 양성통보' 및 '격리통지'시 받은 문자등으로 대체됩니다.
- 신청대상성동구민 중 코로나19 확진된 사람
- 신청시기역학조사가 완료된 후 3일 후
- 처리기간3일
- 수령방법 문자 전송(보건소에 등록된 재택치료자 본인의 핸드폰으로 확인서 전송) 주의사항 신청자가 발급대상자 본인이거나 발급대상자의 보호자인 경우 발급 가능
재택 치료자 격리통지서 발급 문의
02-2286-7172
병/의원 치료자 격리통지서 발급 문의 02-2286-7040
생활치료센터 치료자 격리통지서 발급 문의 02-2286-7040
병/의원 치료자 격리통지서 발급 문의 02-2286-7040
생활치료센터 치료자 격리통지서 발급 문의 02-2286-7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