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022.1.1.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아동
주의사항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부모급여: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70만원(0세), 35만원(1세) 현금지급
단,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은 바우처 전액 지원
주의사항 0세아동은 바우처 전액 지원에 추가로 현금차액 18만6천원 지원
신청 및 지원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부모급여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수당지급일
매월 25일(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지급)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