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가정에서 양육되는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주의사항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1.1.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주의사항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양육수당: 90일된 다음 달부터 지원 정지, 입국시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재지급
주의사항재외국민 국내거주자 지원 가능(2018.2월 시행)
지원내용
연령(개월)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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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 10만원 | 20만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만원 | 10만원 |
신청 및 지원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 지원제외: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수당지급일
매월 25일(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지급)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