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에서 양육되는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주의사항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1.1.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주의사항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양육수당: 90일된 다음 달부터 지원 정지, 입국시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재지급

주의사항재외국민 국내거주자 지원 가능(2018.2월 시행)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령(개월),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순으로 안내합니다.
연령(개월)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만원 20만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신청 및 지원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 지원제외: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수당지급일

매월 25일(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지급)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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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영유아과
  •  담당자 류채령
  • 전화번호 02-2286-6878
  • 최종수정일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