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상가임대차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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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매주 목요일 15:00~17:00
- 장소 성동안심상가(성수일로12길 20) 7층 광역일자리카페 스터디룸
- 신청대상 성동구민 및 임대인·임차인 등
- 상담내용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감,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및 해지, 종합소득세, 사업자 등록·폐업 등 상담
- 상담방법 1:1 면담, 비대면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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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예약 또는 전화 예약(해당 상담 주 화요일까지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주의회차당 8명 선착순 접수하며 세무상담은 넷째주(선착순 4명)만 운영합니다. -
문의사항
지속발전도시과 지속가능정책팀(02-2286-6806,7)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접수
- 내 용 상가임대차 분쟁 발생 시 성동구청 지속발전과에 신청하면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소속 조정위원(3명)이 직접 성동구를 찾아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조정
- 신청대상 가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한 성동구 소재의 상가 임차인 및 임대인
- 조정대상 임대료·권리금 증감, 임대차기간 및 수선·유지 의무에 관한 분쟁 등
- 신청방법 상가임대차 상담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현장 신청·접수
- 신청서류 신청서, 계약서 등
- 조정효력 양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