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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가정폭력피해자
  • 지원범위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등(단, 단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제외)
  • 지원기한: 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단, 피해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치료의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 의료비 청구서(서식23),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진료비 명세서(간이영수증 불가)
    •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의료비 환급청구서(서식24),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이란?

    • 보호시설, 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명의로 발행한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 수사기관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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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담당자 이예지
  • 전화번호 02-2286-6841
  • 최종수정일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