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가정폭력피해자
- 지원범위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등(단, 단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제외)
- 지원기한: 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단, 피해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치료의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 의료비 청구서(서식23),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진료비 명세서(간이영수증 불가)
-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의료비 환급청구서(서식24),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이란?
- 보호시설, 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명의로 발행한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 수사기관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