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신속통합기획 공모사업

절차도

  1. 1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 (시장)

  2. 2

    주민공모 접수서류 검토 후 서울시 자료 제출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필요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반대시 철회
  3. 3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장)

  4. 4

    신속통합기획가이드라인 + 정비계획 수립

    • 관련근거: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30호)
      (구청장 입안)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
  5. 5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 (정비계획 변경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액시 2/3이상 동의
  • 민간재개발의 사업시행주체: 주민(조합, 토지등소유자)
  • 공공재개발의 사업시행주체
    1. 공동시행: 주민 (조합, 토지등소유자) + 공공 (LH,SH)
    2. 공공 단독시행: 공공단독 (LH,SH)

신속통합기획 사업절차(신구 비교)

신속통합기획 사업절차(신구 비교) : 아랫글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차이

신속통합기획 사업절차(신구 비교) 구분,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공동시행, 공공 단독시행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공동시행 공공 단독시행
사업시행 주체
  •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
  • 신탁업자 또는 민관합동법인
주민(조합, 토지등소유자)
+
공공 (LH, SH)
공공(LH, SH) 단독
주민동의요건 정비 계획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 60%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사업시행자 지정 조합 직접 시행 또는 신탁업자 등과 공동 시행 조합원의 과반수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주민 의사결정 조합총회
주의신탁방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합총회 주민대표회의 (5명~25명)
사업계획심의 개별심의
주의신속통합기획의 경우 통합심의
통합심의 (건축, 경관, 교통, 환경, 교육, 재해 등)
권리산정 기준일 정비구역지정고시일의 다음날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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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  담당자 조재숙
  • 전화번호 02-2286-6567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