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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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 (시장)
-
2
주민공모 접수서류 검토 후 서울시 자료 제출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필요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반대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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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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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속통합기획가이드라인 + 정비계획 수립
- 관련근거: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30호)
(구청장 입안)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
- 관련근거: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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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 (정비계획 변경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액시 2/3이상 동의
- 민간재개발의 사업시행주체: 주민(조합, 토지등소유자)
- 공공재개발의 사업시행주체
- 공동시행: 주민 (조합, 토지등소유자) + 공공 (LH,SH)
- 공공 단독시행: 공공단독 (LH,SH)
신속통합기획 사업절차(신구 비교)

- 현행 5년
- 6개월
- 사전검토요청(자치구)
- 사전검토(자치구)
- 20개월
- 사전검토요청(자치구)
- 정비계획수립(자치구)
- 12개월
- 정비구역지정 법정절차
- 6개월
-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공공성 확보. 가이드라인제시, 기간단축)
- 변경 2년
- 4개월
- 사전검토요청(자치구)
- 사전검토(자치구)
- 14개월
- 신속통합기획 (서울시 + 자치구)
- 6개월
- 정비구역지정 법정절차
- 4개월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차이
구분 | 민간재개발 | 공공재개발 | ||
---|---|---|---|---|
공동시행 | 공공 단독시행 | |||
사업시행 주체 |
|
주민(조합, 토지등소유자) + 공공 (LH, SH) |
공공(LH, SH) 단독 | |
주민동의요건 | 정비 계획 입안 제안 | 토지등소유자 60%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 ||
사업시행자 지정 | 조합 직접 시행 또는 신탁업자 등과 공동 시행 | 조합원의 과반수 |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 |
주민 의사결정 | 조합총회 주의신탁방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조합총회 | 주민대표회의 (5명~25명) | |
사업계획심의 | 개별심의 주의신속통합기획의 경우 통합심의 |
통합심의 (건축, 경관, 교통, 환경, 교육, 재해 등) | ||
권리산정 기준일 | 정비구역지정고시일의 다음날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