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도시정비법 제11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5조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시고시 제2018-249호)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시고시 제2019-159호)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시고시 제2018-247호)
공공지원 업무 현황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또는 조합설립 지원(추진위 생략)
-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 선정기준 운용
- 정보공개 신속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정보몽땅 운영
-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 조합운영 실태점검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토지등소유자명부 작성
- 주민설명회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원 절차 등 안내
- 선거인명부, 후보자 등록·확정, 합동연설회, 홍보물 제작, 예비 추진위원장·예비 감사 선거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수립,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시까지 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절차
-
구역지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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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선정 용역착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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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개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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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공고·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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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기호배정 및 간담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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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후보자 확정· 선거일 공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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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회 개최
구
-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거
구
-
운영규정 수립, 동의서 징구
예비추진위원장
-
추진위 승인, 용역준공
구
조합직접설립제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를 생략하고 공공에서 조합설립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
- 기존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민협의체 주도로 조합이 설립
- 주민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주도로 운영
-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적법하고 투명한 조합설립을 위한 법·제도적 절차는 물론 행정·실무까지 안내하고 지원
- 정비사업 전문가가 조합설립과정에 참여
조합직접설립(주민협의체) 및 추진위원회 구성 차이
구분 | 주민협의체 | 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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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 구성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자치구청장 승인 |
조직 명칭 | 조합설립주민협의체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위원장 |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정비사업전문가를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위촉 주의부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 중에 선출 | 토지등소유자 중 선출 |
조직현황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
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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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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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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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연번 | 각종 홈페이지 | 바로가기 | QR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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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 https://sll.seoul.go.kr/lms/requestCourse/doDetailInfo.do?course_id=ASP00001S3073201860352&class_no=01&course_gubun=1&ocw_y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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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속통합기획 |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4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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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9370?tr_code=s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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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2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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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모아타운 |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6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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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정비사업 정보몽땅 | https://cleanup.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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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한국부동산원(자료실) | https://www.reb.or.kr/reb/cm/cntnts/cntntsView.do?mi=9866&cntntsId=1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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