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정의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공공디자인법 제2조(정의)제1항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옐로카펫)

가로 편의시설(무더위 그늘막)
공공시설물의 정의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공공디자인법 제2조(정의)제3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