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성동

경제/일자리 분야

서울시 ETAX 마일리지 적립 중단 및 세액공제 확대

  • 대         상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납부 지방세
  • 주요내용
    • 서울시 ETAX 마일리지 적립 중단
    • 기존 적립된 마일리지 유효기간(적립 후 5년)까지 사용 가능
    • 지방세 세액공제액 인상
  • 시  행  일2023. 1. 1.
변경 전
변경 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구분, 마일리지적립, 세액공제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마일리지적립 세액공제
전자송달 350원~ 850원 250원
자동이체 - 25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500원 600원
변경 후
변경 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구분, 마일리지적립, 세액공제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마일리지적립 세액공제
전자송달 중단 800원
자동이체 - 8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중단 1,600원

주의사항 고지서 1장당 기준 세액공제금액

성동구 세무1과 02-2286-5294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공제율 변경

  • 관련법규지방세법제128조제➂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25조제➅항
  • 주요내용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연세액 신고납부 강조 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2022년 10%➩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
변경 전
  • 2022년100분의 10
변경 후
  • 2023년100분의 7

주의사항연세액 신고납부 세액은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공제 적용됩니다.
(신청월 : 1월, 3월, 6월, 9월)

  • 1월: 11개월분(2월~12월)의 7% 공제
  • 3월: 9개월분(4월~12월)의 7% 공제
  • 6월: 6개월분(7월~12월)의 7% 공제
  • 9월: 3개월분(10월~12월)의 7% 공제
성동구 세무2과 02-2286-535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운영

  • 주요내용주택임대차계약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
  • 시  행  일
    2021. 6. 1.
    주의사항 과태료 계도기간 2년(2021. 6. 1.~2023. 5. 31.)
  • 신고의무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금액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관청주택의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위반 시 제재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전
시행일로부터 2년동안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부과 유예)
변경 후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 6. 1. 부터
미신고 및 지연신고 건
과태료 부과
성동구 토지관리과 02-2286-5388

성동구 생활임금제 확대

  • 주요내용성동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임금 확대
    강조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합계
  • 시  행  일2023. 1 .1.
변경 전
시간급 10,720원 / 월급 2,240,480원
변경 후
시간급 11,157원 / 월급 2,331,813원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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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