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분야
(신설) 산후조리비용 지원
- 주요내용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 원 지원
- 시 행 일2023. 1. 1
- 적용대상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 원 액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액 5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 >‘보조금 24’신청(출생신고 완료 후)
- 신청기한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 신 청 자산모 또는 배우자(위임장 작성하여 대리신청 가능)
- 신청서류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성동구 건강관리과
02-2286-7089
(신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 주요내용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가입 지원
주의사항제3자(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보험에만 한정 - 시 행 일2023. 2. 1.(예정)
- 적용대상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성동구 주민에 한함)
주의사항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신청방법사고발생 시 접수센터 유선 접수(02-2038-0828)
- 지 원 액(사고당) 보상한도: 20,000천 원 / 피보험자 자부담 50천 원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426
(신설)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 주요내용성동구 거주 청년 등에게 탈모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만 39세 이하(청년 등)
- 시 행 일2023. 3. 2.
- 적용대상성동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등
-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성동구청 홈페이지)
- 제출서류: 진단서 및 처방전(환자보관용), 약제비 영수증 - 지 원 액1인당 연간 20만 원 한도 주의사항지원금은 경구용 치료약 구매비에 한정, 본인부담금의 50% 이내 지원
성동구 아동청년과
02-2286-548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선정기준 상향
- 주요내용선정기준 상향
- 시 행 일2023. 1. 1.
변경 전
- 선정기준
변경 전 선정기준 - 구분,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인 1,166,887원 변경 전 선정기준 - 구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3인 4,194,701원
변경 후
- 선정기준
변경 후 선정기준 - 구분,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 분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인 1,246,735원 변경 후 선정기준 - 구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 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3인 4,434,816원
성동구 기초복지과
02-2286-6711
(확대) 아이꿈누리터 방학 중 급식 무료 지원
- 주요내용성동구 아이꿈누리터 이용 아동 방학 중 무료급식 시행
- 시 행 일2023. 1. 1.
변경 전
방학중 급식 수익자 부담
변경 후
방학중 급식 무료 제공
성동구 아동청년과
02-2286-5448
(확대) 성동구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주요내용성동구민 중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기존) 및 70세 이상 일반 어르신(확대)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시 행 일2023. 3. 2.(예정)
변경 전
성동구민 중 65세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변경 후
무료접종 지원대상 확대
(기존) 성동구민 65세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확대) 성동구민 70세이상 일반 어르신
(기존) 성동구민 65세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확대) 성동구민 70세이상 일반 어르신
성동구 건강관리과
02-2286-7091
(확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주요내용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 지원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추가해 18종으로 확대
- 시 행 일2023년 상반기 도입 예정
변경 전
지원백신: 1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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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파상풍/디프테리아(Td),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DTaP-IPV/Hib),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폐렴구균(PCV),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간염(Hep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인플루엔자(IIV) |
변경 후
지원백신: 18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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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17종+로타바이러스(RV) 감염증 백신) |
성동구 건강관리과
02-2286-7091
(확대) 2023년도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 주요내용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및 임차료 지원금 증액
- 시 행 일2023. 1. 1.
변경 전
- 선정기준
변경 전 선정기준 - 구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1인 894,614원 2인 1,499,639원 3인 1,929,562원 4인 2,355,697원 - 임차료 지원상한액
변경 전 임차료 지원상한액 - n인 순으로 안내합니다. 1인 327,000원 2인 367,000원 3인 437,000원 4인 506,000원
변경 후
- 선정기준
변경 후 선정기준 - 구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1인 976,609원 2인 1,624,393원 3인 2,084,364원 4인 2,538,453원 - 임차료 지원상한액
변경 후 임차료 지원상한액 - n인 순으로 안내합니다. 1인 330,000원 2인 370,000원 3인 441,000원 4인 510,000원
성동구 기초복지과
02-2286-6711
2023년도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5.47% 인상
- 주요내용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5.47% 인상
- 시 행 일2023. 1. 1.
변경 전
- 선정기준
변경 전 선정기준 - 구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1인 583,444원 2인 978,026원 3인 1,258,410원 4인 1,536,324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2021년 대비 5.02% 인상
변경 후
- 선정기준
변경 후 선정기준 - 구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1인 623,368원 2인 1,036,846원 3인 1,330,445원 4인 1,620,289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2022년 대비 5.47% 인상
성동구 기초복지과
02-2286-6704
(확대)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 주요내용성인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가 인상
- 시 행 일2023. 1. 1.
변경 전
기초급여액 307,500원
변경 후
기초급여액 321,950원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428
(확대)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 주요내용성인 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수당 단가 인상
- 시 행 일2023. 1. 1
변경 전
기초수급자·차상위 40,000원
기초수급자(시설) 20,000원
기초수급자(시설) 20,000원
변경 후
기초수급자·차상위 60,000원
기초수급자(시설) 30,000원
기초수급자(시설) 30,000원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