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성동

교통/안전 분야

공영노상주차장 일일주차 및 현금결제 전면 폐지

  • 시  행  일2023. 3. 부터
변경 전
  • 요금결제 방법카드, 가상계좌 현금
  • 운영방식월정기, 일일주차, 시간주차
변경 후
  • 요금결제 방법카드, 가상계좌
    주의사항현금결제 폐지
  • 운영방식월정기, 시간주차
    주의사항일일주차 폐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2204-7986

성동구민을 우선 배려하는 주차장 순환배정 운영 개선

  • 주요내용`23년 정기 순환배정 시 성동구 장기 거주자와 중증장애인을 우선 배려하는 배정기준 개선
  • 시  행  일2023. 7. 부터
  • 대         상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변경 전
  • 성동구거주기간가산점
    • 산식: 0.1점 X 거주기간(월)
    • 상한점수 48점(40년 기준)
  • 중증장애인 특별배정(주민센터 추천)
변경 후
  • 성동구거주기간가산점
    • 산식: 0.2점 X 거주기간(월)
    • 상한점수 폐지
  • 현행+ 중증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우선배정

    주의사항추가 배정 시 주차장별 운영구획 10%이내 우선배정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2204-7968

전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완료

  • 주요내용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 시설 설치 확대
  • 시  행  일2023. 2. 부터
변경 전
공영주차장 11개소
(급속31, 완속6, 콘센트형88)
변경 후
공영주차장 18개소
(급속39, 완속9, 콘센트형88)
강조급속 8개, 완속 3개 신규설치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2204-6661

성동생명안전배움터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주요내용성동구민 누구라도 소외받지 않고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강조의무교육 횟수, 찾아가는 이동식 체험, 생존수영 등
  • 시  행  일2023. 1. 1.
성동구 안전관리과 02-2286-6275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 확대

  • 주요내용「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1대 이상 설치 후 보건소로 신고해야 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  행  일2022. 12. 22
변경 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1항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구급대,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공항
  4. 철도차량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변경 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1항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구급대,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공항
  4. 철도차량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6의2.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성동구 보건의료과 02-2286-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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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