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목적

성동구 공공디자인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위원회 개요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위원구성: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건축, 색채, 조형 등 12개 분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심의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8조

  •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 미만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붙임1)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강조총사업비 10억 초과 사업은 도시계획과 사전 협의를 통해 서울시 디자인심의 상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1. 심의대상 시설물 다운로드

신청시기

기본설계 완료 전 심의, 자문 신청

  1. 1

    기본설계 용역시행

    사업부서

  2. 2

    주민협의체

    도시계획과

  3. 3

    착수 보고

    사업부서

  4. 4

    심의, 자문 안건
    공문 신청

    사업부서→
    도시계획과

  5. 5

    위원회 개최

    도시계획과

  6. 5

    기본설계 완료

    사업부서

개최시기

안건 신청에 따라 수시 개최 강조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개최

  1. 안건 신청
    Day-7
  2. 신청 안건 검토 및 보완
  3. 위원회 상정 안건 확정
    Day-3
  4. 위원회 개최
    Day-0
  5. 결과 통보
    Day+3

심의 신청자료 및 내용

  • 인쇄물: A3규격 가로편철 1부 (부득이한 경우 종방향 작성 가능, 위원수에 따라 부수결정)
  • 포함하여야 할 내용
    1. 사업개요
    2.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주의사항재상정 안건의 경우 : 종전 심의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3.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 3∼4매 내외(사진 방향 지도에 표시)

        주의사항파노라마식 사진촬영 권장 (불법주정차 현황, 전화부스, 분전반, 노점상 등)

      • 디자인 컨셉(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단면계획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4. 향후 추진일정 등
    5. 기타 필요한 자료 1식

안내사항

  • 상기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df 형식의 파일로 작성
  • 표지 및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는 예시 형태를 준수하되, 배경과 글씨색은 자유롭게 구성
  • 자료 내용의 크기, 색채, 디자인 등은 상정 안건의 성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 PPT 발표 자료와 심의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문 발송(용량초과 시 담당자 e-mail제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안내 및 심의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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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관리국 - 도시계획과
  •  담당자 강경희
  • 전화번호 02-2286-5872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