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돌봄휴가 지원 안내
만 18세미만 자녀 양육을 사유로 (무급)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한부모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
지원 대상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만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주의한부모가족 신규 책정 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적용 (예시)’23.2.1.과 3.2. 무급 돌봄휴가 사용, ’23.3.15. 한부모가족 책정된 경우 3월분만 지원
- 23.1.1. 이후 자녀양육을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한부모 근로자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
(단위: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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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5일 지원, 1일(8시간 근로자) 50,000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 1일 25,000원 지원
구비 서류
- 기본서류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녀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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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자녀양육 사유 가족돌봄휴가 증빙 서류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휴업, 휴원, 휴교 등의 조치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휴원증명서, 휴원통지서, 가정통신문 등 제출
- 입학, 졸업, 학기별 상담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정통신문 등 제출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입원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에 자녀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
-
기타 서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동일세대 가족구성원 대리 신청 가능 → 위임장 제출
- 세대를 달리하는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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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성동구 홈페이지 접수바로가기, 이메일접수(sycoohco@sd.go.kr)
- 방문신청여성가족과, 거주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