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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개   [ 1 / 10페이지 ]
  • 답변
    일반 가로형간판인 경우 면적 6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4,000원이며, 전기가 들어갈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6,000원입니다. 돌출간판일 경우 면적 1제곱미터 초과 3.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2만원이며, 전기가 들어갈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3만원이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가 들어갈 경우 해당 수수료에 2배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일 경우 연면적 3.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1만5천원의 안전점검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자세한 수수료 기준은 성동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연간 6시간(관계법규 3시간, 표시에 관한 사항 3시간)의 교육을 받되 집합 또는 사이버로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옥외광고업자는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답변
    자세한 부과기준은 성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면적별로 나와 있으며, 대표적인 면적으로 보면,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돌출간판 4.1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은 49만원, 지주이용간판 3.6제곱미터 이상 4제곱미터 이하 69만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개 40만원 입니다.
  • 답변
    과태료는 성동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나와 있으며,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시, 현수막 3제곱미터 이상 3.7제곱미터이하는 장당 24만원, 입간판 1.7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개당 64만원, 벽 보 1장에서 10장 이하는 장당 2만5천원, 전 단 10장 이하 장당 1만8천원 입니다.
  • 답변
    건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고물등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며 건축법령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광고물등은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답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제1항 및 제5조(금지광고물등)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와 제4호를 위반하게 될 경우 고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도분리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관공서 등에 현수막이나 벽보, 입간판을 걸거나 육교, 다리, 축대, 터널, 담장, 도로표지 등에 현수막이나 벽보를 설치할 경우 같은법 제18조(벌칙)에 의거 경찰에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답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피켓은 입간판과 유사하며, 피켓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정기간 계속 홍보하여야 하므로 한나절 이상이나 몇시간씩 2회 이상 계속 홍보하는 것은 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피켓을 단순히 특정된 하루 중 몇 시간만 들고 홍보하였다면 일정기간 계속 홍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곤란하나, 며칠에 걸쳐 건너 뛰어 홍보하는 경우 등은 허가청에서 홍보목적, 상습여부 등을 감안하여 단속할 수 있음. 따라서 피켓을 들고 홍보한 행위가 옥외광고물의 정의에 부합된다면 법 제10조의2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적용하여 수거할 수 있고, 경우에 딸서는 제4조 위반으로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벌칙을 적용할 수도 있음.
  • 답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 상가에서 당해 건물.토지 등의 사용.관리 등의 권한(법.정관 및 규약 등에 의하여)을 위임받은 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위임받은 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위임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전체소유자(구분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함. 그러나 구분소유자 중의 일부가 도저히 소재 파악이 곤란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대법원 판례(93누 14190, 1996.10.25)를 감안할 때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서명 합의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음.
  • 답변
    광고물을 실내에 설치하고, 유리창을 통해서 외부로 상업광고를 하는 경우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광고물의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으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함.
  • 답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조에는 옥외광고물을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아파트) 현관문, 계단, 복도 등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단지, 스티커 등은 장소의 성격상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안인 복도, 계단 등 특정인만 보이는 곳은 옥내에 해당되므로 경범죄처벌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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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