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들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활성화하고, 재정의 건전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방향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동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예산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 강화로 주민참여예산제 기틀 마련
- 다양한 경로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참여방법
- 직접참여동 지역회의 참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 간접참여구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주민설문조사(인터넷, 팩스, 우편 등)를 통한 참여
총92 개
[ 2 / 10페이지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82 | 2023년도 성동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공고 | |
81 |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
80 | 2021년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결과 | |
79 | 2022년도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결과 | |
78 |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카드뉴스) | |
77 |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집행 결과 | |
76 |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 및 리플릿 | |
75 | 2022년도 성동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
74 | 2021년 주민참여예산 계획 공고 | |
73 |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결과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