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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5 작성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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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 신청 안내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및 한전에서 지원하는 ‘2023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관심있는 공동주택에서는 공고문 등을 확인하신 후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신청 개요
가. 신청기간: 2023. 4. 30. (일) 까지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확인 후 신청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설치가능 여부 확인 받은 후 신청
나. 지원대상: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10층 이상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승강기
다. 지원규모: 1대당 125만원(서울시 75만원, 한전 50만원)
※ 대당 설치비가 지원규모 이하시 실비 지원
라. 신청방법: 신청서(붙임 1)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동의서(붙임 6) 작성 후,
성동구청 공동주택과 담당자 이메일 접수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에게 확인 요망)
- 이메일: ryanhyojin@sd.go.kr, 담당자: 변효진(☎ 2286-5618)

붙임: 관련 자료 및 서식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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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