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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실

조회수 255 작성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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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조항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23년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붙임을 참고하시어 우리 구 건축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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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