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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28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조항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23년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붙임을 참고하시어 우리 구 건축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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