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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조회수 172
작성일 2020.03.17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안내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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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1. 서울시 보행정책과-3972(2020.3.11.)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우리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신호위반 및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행정예고(http://www.seoul.go.kr) 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03.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속도 및 신호위반) 설치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통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 사업위치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주변 무인교통단속카메라 19개소(붙임1,2참조) ○ 시설설치 : 성동구청 ○ 시설운영·유지관리 : 서울지방경찰청 나. 행정예고 ○ 사 업 명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붙임3참조) ○ 예고내용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위치 ○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 확인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구청 홈페이지 ○ 설치규모 : 서울시 전체 329대(성동구19대) ○ 의견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 1동 6층 보행정책 (우 04515) - 이메일 : navymini@seoul.go 의견 제출서 송부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02-2133-2425)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교통행정과(02-2286-5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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