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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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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04
2020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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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교통유발부담금 ○ 부과대상: 연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 ※ 주거용제외 ○ 납부대상: 2020.7.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 분할․공동 소유 시 지분에 따라 부과 (160㎡이상 소유 시 부과) ○ 부과기간: 2019.8.1. ~ 2020.7.31. ○ 납부기간: 2020.10.16.~10.31. ( ※ 납부기한 경과시 3 % 가산 ) ○ 코로나19 관련, 모든 시설물 15% 일괄 경감 - 단, 임대 계약상 세입자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시, 15%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 위반시 경감금액 환수) □ 조정신청 ○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 ○ 부담금 일할계산, 공실신고, 주거용신고, 공장신고 등 ○ 제출방법: 김소연 이메일 soyean@sd.go.kr / fax 02-2286-5932 □ 문의사항: 성동구청 교통행정과(☎2286-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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