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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조회수 471
작성일 2020.11.09
(체육시설업)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민간체육시설 적용사항 안내 |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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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1.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동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가2020.11.7.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체육시설운영 시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이용자들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2020. 11. 13.(금)부터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방역지침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관리자·종사자·이용자 등 위반 당사자에게 부과)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3.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중 전자출입명부와 관련하여 성동구에서 선제 도입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의 운영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오니 첨부해드린안내문을 참고하여 출입관리시스템을 전자출입명부(KI-PASS)로 대체·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방역수칙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용자-1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1부. 2. 전자출입명부(KI-PASS)안내문 및 수기대장 양식 각 1부.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 지침 안내(바로가기링크)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