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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안내 |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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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0.12.6.)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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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0.12.08.(화) 0시 ~ 12.28.(월) 24시 □ 내용 : 집합금지 □ 대상 : 관내 실내체육시설 □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