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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08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
부서 | 질병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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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개요
- 공고명: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공고방법: 각 자치구 홈페이지 등 게시 나. 적용기간: 21. 1. 4(월) 0시 ~21. 1. 17(일) 24시까지 다. 적용대상: 서울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라. 위반시 조치사항: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 및 제2호의 4, 동법 제83조 제4항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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