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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20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2.5단계)에 따른 학원(교습소 등)방역조치 알림 |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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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1.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1호(2021.1.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 수습본부-1922호(2021.1.17.)와 관련입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방역수칙 조정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1.16.)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귀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교습소)에서는 1.18(월) ~ 1.31.(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 및 조정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며, 아래의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역수칙 안내 > 1. 학원(교습소 포함)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2.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섭취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출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4.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어려운 국면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