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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22
코로나19피해 50인 미만 소기업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3.1~3.31) |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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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성동구 코로나19 50인 미만 기업체 -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접수기간: 2021. 3. 1.~ 3. 31. □ 지원대상: 성동구 내 50인 미만 소기업 소속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20.11.14. ∼‘21.3.31.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 중 ‘21.4.30.까지 고용보험유지자 ※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대상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1회 지급> □ 신청주체: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 신청방법:방문신청, 온라인(e-mail), 우편 등 - 방 문: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13층)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E-Mail): seongdong1@citizen.seoul.kr ※ 첨부파일(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발송 ※ 온라인 접수는 토·일요일, 공휴일도 가능 -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 팩스: 02-2286-5944 ※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수 - 문의전화: 02-2286-6891~6892 (12:00~13:00 점심시간) ★ 첨부파일 1. 홍보물 ★ 첨부파일 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양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