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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08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안내 | |
담당부서 | 기초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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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지급시기: 2022. 6. 27.(월)~7. 29.(금)
○ 지급대상: 기초생활보장,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 지 급 액: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단가에 따른 지급(1회 한시지원) ○ 지급방법: 선불카드(신분증 지참,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해 수령) ○ 문 의: 각 동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