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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23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맑은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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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석면 슬레이트 사용 주택
○ 지원 우선순위 -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지원(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 일반가구 : 취약계층 우선순위 지원 후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 지원기준금액 - 사회적 취약계층 :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 해체제거비 최대 352만원 ※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 자부담금 발생 가능 ○ 신청기간 : 2022.6.13.(월) ~ 7.12.(화) ○ 신청접수 및 안내 : 맑은환경과(☎ 02-2286-5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