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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03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미사용 신고 안내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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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부과대상: 연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 주거용제외 ○ 납부대상: 2022. 7. 31. 기준 소유자 ※ 분할․공동소유 시 지분에 따라 부과(160㎡이상 소유 시 부과) ○ 부과기간: 2021. 8. 1. ~ 2022. 7. 31. ○ 납부기간: 2022. 10. 16. ~ 10. 31. □ 미사용신고 안내 ○ 30일 이상 휴업·주거용·미임대인 경우 신고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사용신고서+증빙자료(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휴폐업 증명서 등) ○ 제출기한: 2022. 8. 31.(수)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khkwaa@sd.go.kr / fax 02-2286-5932 □ 일할계산 신청 ○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미 신고시 7.31 소유자에게 부과) □ 문의사항: 성동구청 교통행정과(02-2286-6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