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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03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안내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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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급여는 무엇보다 올바르게 올바른 곳에 쓰여야 합니다.
복지급여(수급자 생계비, 의료급여, 바우처 등)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계신 분들은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터 넷: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 부정수급 신고 ○ 우 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복지정책과 ○ 전 화: 성동구청 복지정책과 (02-2286-5461),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이미지 출처: 복지로(bokjir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