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839
작성일 2022.10.05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확대 및 준수사항 강화 안내 |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
첨부파일 | |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확대 및 준수사항 강화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2. 11.24.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확대 및 준수사항이 강화됩니다. 환경보호 및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24.부터 추가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물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음식점, 주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1회용 종이컵, 1회용 합성수지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금지) 2. 음식점, 주점: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3. 제과점업, 종합소매점: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4. 대규모 점포: 1회용 우산 비닐 (사용금지)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금지) 6. 참고사항: 2022.11.24.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에 대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단, 기존 1회용품 규제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능합니다.) 7. 참고자료: 붙임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02-2286-5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