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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07
투명페트병 및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준수 요청 |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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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환경부에서는 고품질 재생원료인 투명페트병을 확보하고, 폐비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투명페트병 및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2020.12.25.부터 시행 중이며,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의 경우도 2021.12.25.부터 시행 중입니다. (2022.12.24.까지 계도기간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수거거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의 경우 참여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분리배출 요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 투명페트병 따로, 폐비닐 따로 각각 투명봉투에 담아 목요일에 배출 - 그 외 나머지 재활용품은 목요일, 토요일 제외하고 배출 |